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2회,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과 ☎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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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 정희란
- 055-639-3556
최종수정일 :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