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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작성자 : 농업지원과
  • 작성일 : 2020.11.19
  • 조회수 : 1780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신청기간 : 12. 8.() 까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기질비료 정부지원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면·동사무소

·농지가 여러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 농지 소재지 면·동사무소에 신청

·농지가 같은 시·군내의 2개 이상 면·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면·동에 신청

 

공급시기 : 2021. 1월 중순 ~ 12월 말

신청서에 기재한 공급희망시기()에 배송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동사무소에 비치

 

참고사항(미사용비료 패널티 부과)

·최초 9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경우 포기물량으로 간주되어, 이후 사용희망시에는 면·동에 재배정 받으셔야 합니다.

·최초 10~12월 수령 신청한 농업인은 농협에 9월말까지 포기의사 없이 연도말에 미사용 물량이 남아 있는 경우(재배정 농가 포함) 익년도 사업지원 시 공급 확정 물량의 20% 축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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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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