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환수명령 통지 공시송달 게재
- 작성자 : 행정과
- 작성일 : 2021.01.12
- 조회수 : 186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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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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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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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55-639-33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과지급자에 대해
환수명령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
첨부파일의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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