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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환수명령 통지 공시송달 게재

  • 작성자 : 행정과
  • 작성일 : 2021.01.13
  • 조회수 : 197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과다지급금 환수를 위한 환수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된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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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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