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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제도 안내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2025.06.27
  • 조회수 : 973

환경부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자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자원 순환 이용 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순환자원 제도란?

  -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제도

  ※ 순환자원의 경우, 폐기물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폐기물 규제 없이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고, 원자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반·보관·사용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음.

 

O 순환자원이 되는 방법

  - (순환자원 인정제도)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신청내용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에 순환자원 인정여부 결정(신청처 : 낙동강유역환경청)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유해성·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하는 제도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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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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