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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어업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하동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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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산과 | 담당 | |
| 연락처 | 055-639-4275 | 담당자 | 권정은 |
| 이메일 | |||
| 등록일 | 2026/05/29 | ||
| 첨부 |
공고문(내수면어업법위반과태료사전통지서반송분공시송달(이0재)).hwpx (1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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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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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제18조(유어질서) 및 같은법 제2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부과된 내수면어업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발송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고기간 : 2026. 5. 29. ~ 6. 15.(18일간)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문의사항 : 하동군 해양수산과 내수면개발(055-880-2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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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