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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포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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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산과 | 담당 | |
| 연락처 | null | 담당자 | 김태희 |
| 이메일 | |||
| 등록일 | 2026/07/07 | ||
| 첨부 |
260707_공시송달공고문(어선법).pdf (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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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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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어선법」 제53조제2항제7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7. 7. ~ 2026. 7. 22.(16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어업관리팀(054-270-2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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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