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게시판 상세보기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포항시)
담당부서 수산과 담당  
연락처 null 담당자 김태희
이메일
등록일 2026/07/07
첨부 260707_공시송달공고문(어선법).pdf (66 kb) 바로보기
내용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어선법」 제53조제2항제7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7. 7. ~ 2026. 7. 22.(16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어업관리팀(054-270-2755)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19-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인포존 이미지 크게보기

summary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