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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주의 안내

담당부서안전건설국

담당

연락처

담당자

등록일2025/02/12

고용노동부에서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 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주의 안내 1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주의 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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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 055-639-3761

최종수정일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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