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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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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60312 |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6-571호 | 담당부서 | 조선지원과 |
| 담당자명 | 송근호 | 담당자 연락처 | 055-639-4663 |
| 게재시작일자 | 20260312 | 게재종료일자 | 20260401 |
| 내용 | |||
|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3. 12. ~ 4. 1.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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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입법예고(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hwp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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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