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정신질환자 및 자살유족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 자살시도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자
  • 그 외,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

지원 내용

  • 정신과 외래 및 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후 진단검사 비용 등 진료비
  • 자살 시도로 인한 의료비(비급여 포함)

지급 금액

  • 1인당 연간 350,000원 한도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거제시민 중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시도자
  • 자살시도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자(건강보험료 기준 없음)
    ※ 센터 등록 전 자살시도로 인한 의료비도 지원가능

지원 내용

  • 자살시도로 인해 발생한 응급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금액

  • 1인당 연간 500,000원 한도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구비 서류

  • 자살시도로 인해 발생한 응급입원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원본
  • 응급실 경과기록지

자살유족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자살 사별 후 1년 이내 자살유족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 필수조건: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이용 또는 이용 예정자
  • 심리부검면담 및 효과성 사전·사후 설문 참여에 동의한 자(면담 및 설문 모두 배제 기준에 속할 경우, 치료비 지원만 이용 가능)

신청서

  • 거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 서비스 제공기관: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 내용: 외래치료, 심리검사(전체 지원금액 중 1회 40만원 이내 지원), 입원치료(상급병실은 7일까지 지원 가능)
  • 입원비, 심리검사비지원(1인 최대 100만원)
  • ※ 치료비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문의

  • 거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55) 639-6119

정신질환자 치료비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행정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센터등록 필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응급입원비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소득기준 무관)
행정입원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소득기준 무관)
발병초기치료비 5년 이내 진단 받은 초발 정신질환자 중 해당 상병코드에 포함 되는 자(F20-29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 F31, F33, F34)
*입원치료비 지원 불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외래진료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지원 결정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치료비 발생일 기준 180일이내 신청할 경우 지급 가능)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건강보험), 비급여본인부담금(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입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식대(본인부담금)는 지원 제외, 퇴원 후 생계급여에서 지급

(신청)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 환자주소지 관할 보건소

(청구) 정신의료기관 →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또는 환자 주소지 보건소로 청구

※ 보건소에서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 항목 변경 될 수 있음

구비서류

  • 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용/의료기관용)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 납입증명서 등)
  • 최초 진단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발병초기치료비)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원본
  • 통장사본

문의처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55) 639-6119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과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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