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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여행

한려수도의 해양관광도시! 거제

공원/유원지/관광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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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철수 기념공원

  • 주소

    53322 경남 거제시 장승로 98 (장승포동)

  • 연락처

    055-681-1950

  • 이용시간

    09:30 18:00

1만 4,500명의 희망이 도착한 항구, 장승포항의 기적이 다시 깨어난다.

흥남철수작전

6.25전쟁 중인 1950년 12월 14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함경남도 흥남항에서 진행돼 경상남도 장승포항에서 마무리된 대규모 해상 철수작전이다.
약 193척의 선박이 동원돼 10만 명이 넘는 병력, 35만 톤의 전쟁 무기와 피란민 약 10만 명이 함께 철수한 세계 전쟁 역사상 유일한 철수작전이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알몬드 소장과 포니 대령 등 미군의 배려와 한국군 책임자, 그리고 민사 고문인 현봉학 등의 노력으로 12월 19일부터 23일 마지막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민간이 1만 4,500명을 포함해 피란민 약 10만 명을 승선시키고 목숨을 건 항해를 한다.

메러디스 빅토리호

흥남철수작전에 동원된 배 중에서 단일 선박으로 가장 큰 규모의 구조작전을 수행한 배로 알려진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1만 4,500명을 구조한 배로 알려졌다.

휴먼스토리

12월 23일 출발한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1만 4,500명의 승선 인원이 평화의 땅 거제 장승포항에 도착했을 때 5명의 아이가 축복 속에 탄생했다.
한국말이 서툴렀던 미국 선원들은 5명의 아이에게 김치베이비라 부르며 김치1~김치5로 이름 붙였다.

그들이 도착한 곳, 거제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 흥남 피란민 10만 명을 거제도 사람들은 동포애와 인류애로 안아줬다. 안방을 내어주기도 하고, 보리 주먹밥을 피란민들에게 제공하며 그들의 제2의 고향이 되어줬다. 함께 부대끼며 전쟁의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이겼다. 그렇게 흥남철수작전의 인류애는 거제의 정신이 됐다.

이용 안내

  • 위치 : 거제시 장승로 98
  • 운영시간: 화요일~일요일, 09:30~18:00 (매표 마감 17:00)
  • 휴관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
  • 주차 무료
  • 문의: 055-681-1950
  • 문의: 055-681-1950


관람료

외도입장료에 대해 구분, 어른, 군경, 학생(중/고등학생), 어린이, 비고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구분 성인 군인/ 청소년 어린이(7~12세)
개인 5,000원 3,000원 2,000원
단체(20인이상) 3,500원 2,000원 1,000원
감경대상 2,500원 1,500원 1,000원

감경대상

1. 거제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또는 거소를 둔 외국인
2. 65세 이상인 사람
3. 20인 이상의 단체 관람객
4. 상호 협약 체결 시설의 당일 입장권 소지자
5.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입장객

면제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학술조사단
4.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유아
5.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유료입장객 20명당 1명)
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9.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20.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21.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유의사항

-할인 및 면제 입장객은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견학(벤치마킹 등)을 위한 방문시에도 입장료를 구입해야 합니다.
-입장료는 중복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영·유아가 개별적으로 방문할 경우 증빙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등)를 지참해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관람

1. 경로 단체의 경우 개인별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솔자가 수합 후에 매표소에서 확인해야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 작성된 명단은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2. 초·중·고등학생 단체의 경우에는 선생님(인솔자) 소속 학교 확인으로 방문한 학생들의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만 6세 이하 영·유아 단체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증빙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관 직인이 포함된 인가증 및 영·유아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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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관광과  관광정책팀  055-639-4165

최종수정일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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