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안내
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하여 부과
- 사용요금
- 일반 상수도 수용가는 상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 지하수 사용가는 지하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업종의 구분표
업종의 구분표 안내입니다.
업종 |
구분내용 |
가정용 |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따라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철물의 소매점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인이 경영하는 점술 집 및 지압업소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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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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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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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탕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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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업종별 요금
하수도 업종별 요금
업종 |
사용구분(㎥) |
㎥당 단가(원) |
가정용 |
1~10 |
220 |
11~30 |
330 |
31 이상 |
510 |
일반용 |
1~50 |
510 |
51~300 |
1,000 |
301 이상 |
1,250 |
욕탕용 |
1~500 |
330 |
501~1,000 |
380 |
1,001 이상 |
430 |
산업용 |
1㎥당 |
290 |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업종의 변경, 자동이체 신청 등 기타 사항은 상수도 요금 업무에 연계되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