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안내

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업종의 구분표

업종의 구분표 안내입니다.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따라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철물의 소매점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인이 경영하는 점술 집 및 지압업소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일반용
  •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업종
영업용
  •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욕탕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하수도 업종별 요금

하수도 업종별 요금
업종 사용구분(㎥) ㎥당 단가(원)
가정용 1~10 220
11~30 330
31 이상 510
일반용 1~50 510
51~300 1,000
301 이상 1,250
욕탕용 1~500 330
501~1,000 380
1,001 이상 430
산업용 1㎥당 290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업종의 변경, 자동이체 신청 등 기타 사항은 상수도 요금 업무에 연계되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