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 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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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10%감량 공급시 |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역 운반급수,방송.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 홍보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
Ⅱ | 10~30%감량 공급시 |
시.군 단위별로 『비상급수대책 상황실』운영물 다량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자발적 유도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공공건물, 대형빌딩 절수 확대, 공업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확대 각 가정 절수 적극 유도격일제 또는 3일제 제한급수 실시, 수영장, 세차장 등 영업시간단축 또는 임시휴업 |
Ⅲ | 30~50%감량 공급시 |
목욕탕, 사우나 등 격일제 영업, 농업, 공업용수원을 상수원으로 전환, 수돗물 다량사용 공장 조업 단축 |
Ⅳ | 50~60%감량 공급시 |
실정에 따라 3~5일제 급수,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개인관정, 전용상수도 공동이용 확대 |
Ⅴ | 60%이상감량 공급시 |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수돗물 다량사용공장 조업중단 |
Ⅵ | 최수원 고갈기 |
인근 지자체에서 운반급수 최소한의 식수배급제 실시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