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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임금체불신고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

본 신고센터는 작성시 반드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사업(공사·용역)인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실명확인 및 필수입력항목을 입력하셔야 접수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적용범위

대상기관

  • 본청, 의회,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대상사업

  • 공사 : 5천만원 이상의 공사
  • 용역 : 2천만원 이상의 공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011.10.31이후 계약체결된 공사·용역 (단,장기계속, 계속비 계약은 2011.10.3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담당부서

  • 행정국 회계과  

최종수정일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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