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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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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 및 종류
대상 :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
- 처분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써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의 행정작용
※ 사실행위, 사법상의 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알선, 권고, 통지, 질의회신은 제외
- 부작위 :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이 공권력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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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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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법무담당관
법무팀
- 담당자
- 박신영 (☎ 055-639-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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