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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서비스평가최우수업소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업종별 2년 주기로 평가
  •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평가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
  • 평가등급결정 :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관리대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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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복지국 위생과  

최종수정일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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