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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개인 차양시설 설치 관련 문의

  • 작성자 : 정경용
  • 작성일 : 2023.08.07
  • 조회수 : 167
  • 첨부파일

8월 5일 흥남해수욕장에 방문하여 개인 차양시설 설치 관련해서 거제시청 직원(?)으로부터 3m x 3m까지 설치는 가능하나 옆면을 가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남쪽에 해가 너무 강해 바다쪽을 바라보는 면만 차양시설을 설치하였고, 그외 3면은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바로는 "안이보이지 않는 텐트는 금지" 로 알고 있지 단 한면도 설치하면 안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 문의 드립니다. 거제시에서는 해수욕장관리를 개인 차양시설 설치시, 단 한면도 막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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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관광과 관광진흥팀 

최종수정일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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