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다문화기정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4.06.18
- 조회수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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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년국제결혼여성이민자고향방문지원사업시행계획.hwp 사업신청서및사업비청구서(국제결혼여성이민자고향방문지원사업).hwp 2024년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시행지침.hwp 2024년여성농업인출산바우처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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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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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농업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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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55-639-6317.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6월 28일(금)까지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거제시 농업정책과(☏ 055-639-6317)
1.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사업
가. 사 업 량: 3가구
나. 지원예산: 6,000천원(1가구당 2,000천원)
다.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한 여성이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 관내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라. 사업내용: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및 가족의 고향(모국)방문 비용 일부 지원
2 2024년도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가. 사업기간: 2024.월 ~ 12월(12개월)
나. 지원대상: 관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다. 지원범위: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
라. 지원금액(도비 20%, 시비 65%, 자부담 15%)
- 농어가도우미 1일(8시간) 지원 기준단가 79,000원의 85%(67,150원) 지원
※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마. 지원일수: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바. 신청 및 이용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주요내용
가. 지원금액: 1인당 720만원(9개월×80만원)
나. 지급방식: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다. 신청방법: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라. 지원대상: 관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산한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선정제외 대상: ‘붙임 1’ 문서 참고)
마. 지원내용: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출산·보육 지원을 위한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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