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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24.01.22
  • 조회수 : 687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은 지원불가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정부24')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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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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