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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위생소모품) 택배배송 시작

  • 작성자 : 보건과
  • 작성일 : 2024.04.01
  • 조회수 : 514

♦ 거제시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위생소모품) 택배 서비스 실시 ♦

거제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및 보호자가 조호물품을 제공받기 위해 매번 직접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2024년부터 각 가정으로 배송되는 조호물품 택배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치매관리사업 조호물품 제공 개요>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입소/입원시에도 지원가능)

○ 신청장소: 거제시치매안심센터 또는 거제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매년 제공/매년 자격유지 증명서 제출 필요)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 배송지역: 거제시 관내 전지역

○ 배송횟수: 분기별 제공(3개월마다)

○ 구비서류

- 신청자가 대상자 본인일 경우

1)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2) 대상자 신분증

- 가족·후견인·재직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1)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위임장

3) 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4) 관계 확인 서류

① 대리신청자가 가족 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② 대리신청자가 후견인 일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③ 대리신청자가 시설 또는 병원재직자일 경우

: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대상자 입소/입원 확인서

- 그 외 임의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1) 조호물품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위임장

3) 대상자 및 임의대리인의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위의 구비서류 외에 추가로 증명서 제출 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치매안심센터(☎639-6226)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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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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