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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안내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4.05.13
  • 조회수 : 810

2024년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안내 드리니,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5. 20.(월) ~ 11. 29. (금)
○ 신청방법: 주소지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지원(최대 100만 원)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최대 150만 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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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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