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알림
- 작성자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2024.06.12
- 조회수 : 28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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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박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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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동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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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55-639-3623.
2024.7.10.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추가되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가. 관리비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3호)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0호)
다. 「주민등록법」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1호)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2호)
마.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법 제18조의4 관련)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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