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안내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5.03.14
- 조회수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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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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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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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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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55-639-6416.
경상남도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합 판정되어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축산물을 긴급 회수 하고자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해늘찬요구르트(100ml~1000ml)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2025. 3. 8. (2025. 4. 1.)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균 부적합)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제품의 판매를 중단해 주시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거제시 농업정책과 ☎055-639-6416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055-639-6898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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