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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기후환경과
  • 작성일 : 2025.02.03
  • 조회수 : 26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1.신청기간 : '25.2.5.(수) ~2.19.(수)

2. 지원물량 및 지원금액 : 2대/300만원 정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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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055-639-6898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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