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한파 대비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홍보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5.02.04
- 조회수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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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임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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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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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55-639-6413.
□ 대설·한파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 발령
ㅇ (기간) '25.2.3.(월) ~ 2.14.(금)
ㅇ (대상)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
□ 대설·한파 대비 가금 농장 등 방역수칙 주요 내용
ㅇ (출입통제) 해당 기간 중 가금농장 내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
- 농장 내 진입이 허용되어 있는 축산차량(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외 농장내 모든 차량 진입 금지
* 농장 출입차량의 내부 운전석 발판 등은 간이소독기를 사용하여 소독 실시
ㅇ (사전대비) 사료, 깔집 등은 사전에 공급
ㅇ (진입금지) 농장 진입 시 소독시설이 없거나, 작동되지 않는 경우 진입 금지
* 고장 시, 소독시설·고압분무기 교체·임대·수리 전까지 농장 내 진입 금지
ㅇ (동파방지) 고정식소독기 열선설치, 사용 후 소독수 제거, 고압분무기 실내 보관 등 동파방지 관리 철저
ㅇ (소독요령)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산성제 및 염기제 계열 소독제 사용을 권장
-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발판소독조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관리, 소독제 매일 교체
ㅇ (방역수칙) 축사별 비치된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055-639-6898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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