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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1.11.25
  • 조회수 : 128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8조 및 제21조와 및 시·도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와 계절관리기간(12~다음해 3)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시행, 6대 특광역시(부산,울산,세종,대전,

               대구,광주)는 시범단속

제3차 계절관리기간('21.12.1.~'22.3.31.)동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불가 5등급 차량

   중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

 

붙임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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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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