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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

홈 > 생활정보 > 안전/민방위 > 시민안전보험 > 보험안내

시민안전보험이란?
  •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강도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또는 후유장해와 같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보험내용
  • 시 행 일 : 2019. 8. 5.(월)
  • 피보험자 :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 거제시 전액 부담
  • 보 험 금 :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지급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가입절차 : 가입절차 NO, 거제시민 전체 자동 가입
자주묻는질문
  • Q. 시민안전보험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한가요?
  • A. 네.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Q. 거제시민이 타 시군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A. 네. 지역에 관계없이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Q. 15세 미만자는 사망 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 A. 현행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미만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 Q.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A.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따라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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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담당자
김길령 (☎ 055-639-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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