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국가상징)

블루시티 거제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검색
사이트맵
본문 시작

보장사항

홈 > 생활정보 > 안전/민방위 > 시민안전보험 >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장내용을 담보명,보장내용, 공제(보장)금액
담 보 명 보 장 내 용 공제가입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거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거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
우(만15세미만자 제외)
7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거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거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거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거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4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거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거제시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거제시민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5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 타 제도와 관게없이 중복보상

보장범위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의 정의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열사병 및 일사병: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다. 저체온증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8.0(저체온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의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1. 보상하는 손해
공제기간 중에 정의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공제가입금액을 지급
2. 주요 면책사항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공제수익자에 대한 공제금은 지급합니다.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후유장해
사고의 정의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보상하는 손해
공제기간 중에 정의에서 정한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정한 공제금 지급 사망 : 공제가입금액, 후유장해 : 공제가입금액 × 장해비율
2. 주요 면책사항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아래의 경우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의 정의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 일어난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정의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 1. 여객수송용 항공기
  •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5. 여객수송용 선박
1. 보상하는 손해
공제기간 중에 정의에서 정한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정한 공제금 지급 사망 : 공제가입금액, 후유장해 : 공제가입금액 × 장해비율
2. 주요 면책사항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아래의 경우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해
강도의 정의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합니다.
1. 보상하는 손해
공제기간 중에 정의에서 정한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정한 공제금 지급 사망 : 공제가입금액, 후유장해 : 공제가입금액 × 장해비율
2. 주요 면책사항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및 아래의 경우
1. 피공제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공제금 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2.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3. 피공제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익사사고 사망
익사사고의 정의
피공제자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1. 보상하는 손해
공제기간 중에 정의에서 정한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정한 공제금 지급
사망 : 공제가입금액
2. 주요 면책사항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의 정의
만12세 이하인자가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단, 1급~5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의 정의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자동차의 정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1. 보상하는 손해
공제기간 중에 정의에 따른 스쿨존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부상등급 1급~ 5급을 받은 경우 공제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2. 주요 면책사항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아래의 경우
1.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3.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담당자
김길령 (☎ 055-639-6752)

현재페이지 만족도

  • 현재페이지 만족도
  • 정보만족도 및 의견
    0건 평가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페이지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