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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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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신청권자 :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
신청 및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제출처 : 거부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
- 신청기간 :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반드시 서면(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으로 제출
- 신청서(시행규칙 제12조①항 별지 제11호 서식)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와 연락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의 결정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민원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접수행정기관 처리
- 처리방법 : 문서통지
- 처리기간 :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결과 통지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그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 연장 가능하며, 연장사유,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연장통지
- 결과통지 : 결정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안내)
- 행정사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시행규칙 제12조 ②항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유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 담당자
- 유지은 (☎ 055-639-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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