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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주택가격열람 개별주택가격열람

개별주택 가격의 개념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거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거제시장이 결정 · 공시한 가격입니다.

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토지포함)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주택이외의 일반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가능

주택가격의 구분

  • 1월1일 기준 : 2019. 12. 31.까지 사용승인 및 존재하는 주택
  • 6월1일 기준 : 2020. 1. 1. ~ 2020. 5. 31. 기간내에 신축, 증축, 지번합병 된 주택
  • 담 당 : 세무과 재산세 담당 (전화번호 : 055-639-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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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세무과  재산세팀 
담당자
최순희 (☎ 055-63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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