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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홈 > 전자민원 > 지방세안내 > 지방세 세목별 안내 > 취득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조, 24조)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
  •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27조)
  • 취득세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
  • 등록면허세 : 등록자가 신고한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었을 때 시가표준액
세율(지방세법 제11조, 12조, 13조, 28조)
  • 부동산 취득세율
    • 상속 : 농지 23/1000, 농지 외 28/1000
    • 증여, 유증 등 무상취득 : 35/1000
    • 기타 : 농지 30/1000, 농지 외 40/1000
    • 사치성재산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20/1000)의 400/100을 합한 세율(지방세법 제13조)
  • 부동산 외 취득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0/1000, 기타 차량 20/1000~50/1000, 기계장비 등 : 30/1000(단, 건설기계 외 20/1000)
  • 등록면허세율 : 부동산소유권보존 8/1000, 부동산소유권 외 2/1000, 자동차저당권 등록 : 2/1000
신고 및 납부(지방세법 제20조, 30조)
  • 취득세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등기·등록 시 그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지방세법 제21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53조)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신고 시 10/10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 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의신청(지방세 기본법 제118조)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지방세 기본법 제119조)
  •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세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는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세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세무과  취득세팀 
담당자
성하정 (☎ 055-639-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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