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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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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란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특별징수분),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1.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 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세 율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5억원 초과 1천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양도소득분
    • 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세 율 : 기본세율(0.6%~4%), 1%~7%
  • 특별징수분
    • 「소득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츨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세 율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3천만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신고․납부방법
1. 개인지방소득세
  • (1) 종합소득분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 신고납부기간 : 확정신고기간(다음연도 5.1. ~ 5.31.)
  • (2) 양도소득분
    •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 신고납부기간 : 예정신고기간(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기간(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지방세법 부칙 제13조에 의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
  • (3) 특별징수분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2.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신고하고 납부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담당자
남정란 (☎ 055-639-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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