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국가상징)

블루시티 거제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검색
사이트맵
본문 시작

재산세

홈 > 전자민원 > 지방세안내 > 지방세 세목별 안내 > 재산세

재산세란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104조~제122조, 시세조례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
  • 토지 : 나대지, 사업용토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 과세
  • 건축물 : 일반건축물은 부속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과세
  • 주택 : 부속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기
  • 토지 : 매년 9. 16 - 9. 30
  • 건축물 : 매년 7. 16 - 7. 31
  • 주택 : 매년 7. 16 - 7. 31(산출세액의 1/2), 매년 9. 16 - 9. 30(나머지 1/2)
    단, 재산세액 10만원이하(도시지역분포함)인 경우 7월에 전액과세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세율
토지에 대한 세율
  • 종합합산
    종합합산
    과세표준 세율
    5천만 원 이하 2/1,000
    5천만 원 초과 ~ 1억원 이하 10만 원 + 5천만 원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 원+1억원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만 원 + 2억원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 원+10억원초과금액의 4/1,000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7/1,000
    • 골프장 및 고급오락용토지 : 40/1,000
    • 기타토지 : 2/1,000
건축물에 대한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 40/1,000
  • 기타건축물 : 2.5/1,000
주택에 대한 세율
  • 별장 : 40/1,000
  • 일반주택
    일반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세율
  • 토지, 건축물, 주택 : 1,000분의 1.4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세무과  재산세팀 
담당자
손수옥 (☎ 055-639-3413)

현재페이지 만족도

  • 현재페이지 만족도
  • 정보만족도 및 의견
    0건 평가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페이지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