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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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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방법

인터넷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개인간거래시에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하여야합니다.
    - 거래당사자중 1명이 서명하고, 다른 상대방이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서내용이 화면에 나오며, 동계약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서로 다른 장소나 컴퓨터에서 서명가능)
  •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면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기존의 인증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
    - 인터넷 뱅킹용이 아닌 주식거래용, 전자입찰용, 전자거래용, 무역거래용 등의 공인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거제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http://rtms.geoje.go.kr
    • 거제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시작화면 캡쳐이미지
      시작화면
    • 거제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신고서등록페이지의 캡쳐이미지
      신고서등록
    • 거제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다자간 전자서명페이지의 캡쳐이미지
      다자간 전자서명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자
김영민 (☎ 055-63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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