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신청서 구비서류의 제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구비서류의 제출
구분 |
내용 |
공통사항 |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양수인 직접등록-신분증
- 법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 주행거리 확인
- 대리인 등록시
- 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
-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는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 인감도장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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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양도인)
- 양도증명서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성명기재-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방문시 신분증)
(양수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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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등록
- → 50 : 50으로 지분 설정
공동명의자 2명 신분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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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 상속동의서
(상속인, 상속포기자 인감날인)
- 신분증(상속인, 상속포기자)
- 사망자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상속순위
- 1)배우자, 자녀
- 2)직계존속
- 3)형제, 자매
- 4)4촌이내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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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대상 : 최대적재량 2.5통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처리기간
신청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기타 : 15일 이내
※ 위반시 범칙금 : 10일이내 10만원, 10일초과시 매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 50만원)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입증지 : 경남도내 1,000원 / 타 시·도 1,500원,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매매금액 또는 차종별로 정한 금액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관광국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 담당자
- 유승지 (☎ 055-639-3363)
현재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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