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가입
의무보험가입근거
-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 운행자에게 업격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자배법 3조)
- 모등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자배법 제5조)
의무보험가입대상(자배법상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 자동차, 이륜차(25㎞/h 이상)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 믹스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시 제재사항
- 무보험 운행시 자동차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자배법 46조 2항)
- 무보험 자동차는 2007. 12.29일부터 "번호판영치"(자배법 제6조 4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자배법 제 48조 3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 기준(자배법 시행령 제 36조 별표5)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 기준 표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동차 |
대인·대물 |
대인배상Ⅱ |
계 |
10일 이내 |
9,000원 |
15,000원 |
35,000원 |
30,000원 |
65,000원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1,800원 |
6,000원 |
10,000원 |
8,000원 |
18,000원 |
최고 |
300,000원 |
900,000원 |
1,300,000원 |
1,000,000원 |
2,300,000원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 제1항, 2항, 3항
주의사항
- 보험만료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사전 가입 해야함(휴일등 적용안됨)
- 도난신고 지연시 신고일자 적용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발생할 수 있음(차량도난시 즉시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에 도난신고 해야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관광국
차량등록과
차량관리팀
- 담당자
- 김남각 (☎ 055-639-3362)
현재페이지 만족도
-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