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통로 및 칸막이
통로의 폭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시설 등
아래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 · 설비 · 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소음 · 진동 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 · 진동 규제기준
창문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과 바닥으로부터 1.8미터에서 2미터 되는 지점의 사이(두 지점 간 길이는 1미터를 유지한다)에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 · 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 (청소년실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이크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