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2007년 10월 20일 - 음란물차단프로그램 고시 별도]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 · 후견인 · 교사 또는 직장 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 · 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 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 · 이 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는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 문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나. 음란물의 이용 · 제공 금지
다. 도박 · 사행행위의 금지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마. 영업시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가.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흡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