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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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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준수사항

  • 주류 반입을 묵인하거나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실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윤락 · 음란행위를 알선 · 제공 또는 호객 · 유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이크는 소독을 하거나 깨끗한 덮개를 씌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유통관련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제작된 음반 ·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 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래연습장를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를 대통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 22:00)외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 관련업자는 영업장내에서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업자는 시설기준(투명유리창 기준 등)을 준수하며 영업하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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