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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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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의 준수사항

  •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주류를 판매 ·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 ·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비디오물감상실업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영업소에 등록증을 출입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공급 · 대여 · 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 · 대여 · 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 또는 확인 취소된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 · 대여 · 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 · 대여 · 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을 공급 · 대여 · 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 등급 구분 규정 내용
    • 가.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나.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다.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라.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 할 수 없는 비디오물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 
담당자
황보수진 (☎ 055-639-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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