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창설이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청요건
우리나라 국민일 것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 공증하는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일 것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아직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의 유무가 판명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특례법에 의하여 재외국민은 이러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생신고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것 사람은 출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데 출생자에 대하여 부 또는 모, 기타 출생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가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출생신고의무자가 없으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합니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창설은 예외적,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생존하고 있을 것 가족관계등록창설은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및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능력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