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하는 때에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으로 기재합니다.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신청을 대리하는 때에도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미성년자이며, 후견인은 대리인으로 기재합니다.
신청취지는 사건본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써 등록을 하려는 곳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록 내용은 가족관계등록창설 기준시점에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재적증명서
성·본 창설허가심판서
성장환경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