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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홈 > 전자민원 > 분야별민원안내 > 가족관계등록신고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이란
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중 가족관계등록감독사무를 제외한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 신청의 취지와 신청원
신청인의 표시방법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하는 때에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으로 기재합니다.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신청을 대리하는 때에도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미성년자이며, 후견인은 대리인으로 기재합니다.

  •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사건본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써 등록을 하려는 곳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록 내용은 가족관계등록창설 기준시점에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소명자료
  •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하는 서면
  • 주민등록신고확인서

    • 주거에 관한 소명으로써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하는 서면
  • 재적증명서

    • 이북지역에 호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 종전 호적법에 의한 본적을 가졌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는 때에 이북5도지사가 발행하는 서면
  • 성·본 창설허가심판서

    •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성·본 창 설허가 심판서등본을 첨부해야 함
  • 성장환경진술서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2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별지 참조)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고적 신고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을 따릅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허가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는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등록창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담당자
박정미 (☎ 055-63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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