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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정정

홈 > 전자민원 > 분야별민원안내 > 가족관계등록신고 >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이란
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중 가족관계등록감독사무를 제외한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
  • 의의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은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등록부에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하여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등록부정정의 방법

    법 제104조는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법 제105조는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규정하였고 이들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 제107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등록부정정의 대상

    (1) 위법한 등록부의 기록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를 말합니다.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등록부의 기록으로써 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사항, 위조·변조된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 기록, 권한 없는 사람이 한 등록부 기록,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한 기록사항 및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로 판단되는 기록사항 등이 있습니다.
    ② 착오가 있는 등록부의 기록은 그 기록사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인 때, 성별, 본의 기재가 착오로 기록된 때 및 혼인중의 자가 혼인외의 자로 착오 기록된 때를 들 수 있습니다.
    ③ 누락이 있는 등록부의 기록은 신고 또는 신청이 있었으나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그 기록이 빠진 경우 또는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그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④ 무효인 행위에 의한 등록부의 기록은 혼인, 인지, 입양 등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즉 창설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등록부에 기록된 후에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 그 기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무효인 때에는 기록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를 미치기 때문에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와 창설적 신고로서 그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경우나 사망자 명의로 입양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관할법원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및 신청방법

    법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법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인지(사건본인 1인당 1,000원)를 첩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부정정신청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
  • 의의

    법 제107조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의 확정판결이라 함은, 정정사항 중에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정정하고자 하는 기록사항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사건으로서 신분관계의 존부를 직접적으로 다투는 소송이어야 하며, 정정사항이 판결 주문에 나타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등록부정정 신청기간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고(신청)의무자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신청)의무 이해을 게을리 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법정기간내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소의 상대방이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고(신청)의무자는 아니므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법 제107조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에 의한 등록부 정정
  • 의의

    직권에 의한 등록부정정이란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에 의하여 스스로 등록부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가족관계등록기록사항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 이를 발견한 공무원이 신고인 또는 사건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정정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통지를 받을 사람이 없거나 통지iddot;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권으로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에 직권정정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후에 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과 감독법원의 허가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먼저 직권으로 정정을 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는 간이직권정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직권정정사항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정정하려면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간이직권정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의 법원의 허가(재판)는 소송법상의 법원이 하는 재판이지만, 시(구)·읍·면의 장의 직권정정허가신청에 의한 감독법원의 허가는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법원의 사법행정상의 절차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장인 법원장의 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간이직권정정사항

    가족관계 기록사항의 직권정정사항 중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미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구)·읍·면의 장이 먼저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나중에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간이직권정정사항
    ①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 (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② 동 규칙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③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 이 누락된 때
    ④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 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 한 때
    ⑤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 직권정정신청

    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기록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에 말(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별지양식 제1호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는 서면(별지양식 제1호)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류가 법원에 송부된 이후에 신청인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제4호에 따른 직권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신고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시(구)·읍·면의 장의 조치

    (1) 접수와 처리
    ① 직권정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정확히 심사하여야 합니다.
    ② 직권정정신청 사안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에는「대법원 가족 관계등록예규」제53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특히 같은조 제4호 중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한 이후 의 사안에 관한 신청인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서류의 사본이 해당 신고서류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를 직접 방문 또는 팩시밀리 방법에 의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③ 직권정정신청 사안이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대법원 가족관계등 록예규」제263호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감독법원에 직권정정허가신청(우송)을 합니다.

  • 결과의 통지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정정서에 의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하였거나 감독법원으로부터 허가서의 송부를 받아 등록부를 정정하였을 경우와 불허가서의 송부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호 별지양식 제2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각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 감독법원의 조치

    (1)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직권정정허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55호에 따라 신속히 처리합니다.
    (2) 감독법원이 직권정정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절차를 밟도록 조치합니 다.
    (3)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직권정정신청서에 첨부된 신고서류의 사본을 법원에 보관된 해당 신고서류와 대조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신고서류의 사본을 전화 등으로 청구한 때에는 팩시밀리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 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담당자
박정미 (☎ 055-63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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