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어획부진, 수산물 소비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톤 미만 연안 어선의 면세유(경유) 사용금액 일부지원으로 어업경비 부담경감 및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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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사업량 : 918척 |
사업내용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일부 지원
어선별 지원 금액은 당해 분기 중 사용한 유류비의 10%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가변동 등에 따라 지원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율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집행이 완료된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함. |
지원조건 |
연안 어업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
「어선법」에 따라 도내 시군에 등록을 필하고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도내 연안어업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 중 경유사용어선(어장관리선 포함)
도비 30%, 시비70%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추진근거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9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
추진경위 |
면세유 사용 어선에 대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 및 어업경비 부담 경감 |
추진계획 |
4월 : 보조금 교부(수협 일괄교부)
5월 ~ 12월 : 지원대상 검토 및 유류비 지원(분기별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