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
투자 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예산편성기준통보 (전년도 7월말)
예산(안)편성
시·도 : 11.11일까지, 시·군·구 : 11.21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
예산(안) 심의·의결
시·도 :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시·군·구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지방자치법 제127조 2항)
예산 이의결과 이송 (지방자치법 제133조)
예산 의결내용 고시 (지방자치법 제133조)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