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목적 |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인원 : 29명 검사비,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 (기금50%, 도비25%, 시비25%) |
사업내용 | 검사비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가구, 다자녀(2명이상)가구는 소득수준상관없이 지원 -만19세 미만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등 의료지원 및 등록관리 |
지원조건 |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만19세 이하인 자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
추진경위 | 인원 : 22명 검사비,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기금50%, 도비25%, 시비25%) |
추진계획 | 검사비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가구, 다자녀(2명이상)가구는 소득수준상관없이 지원 환아 관리 - 만19세 미만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등 의료지원 및 등록관리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12,112,000 | 0 | 12,112,00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6,056,000 | 0 | 6,056,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6,056,000 | 0 | 6,056,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24,224,000 | 0 | 24,224,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6,056,000 | 9,084,000 | 0 | 6,056,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3,028,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33,040,000 | 33,000,000 | 34,600,000 | 0 | 27,528,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