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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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질병예방 |
사업목적 |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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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 희귀질환자 약 62명 지원 - 사업예산 195,418천원(기금50%, 도비15%, 시비35%) |
사업내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대상질환 97개), 특수식이 구입비(대상질환 28개) |
지원조건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1,147개에 해당하는 산정특례에 등록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모두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 근거 |
추진경위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 근거에 의거하여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계속추진 의료비지원 신청자의 소득, 재산기준 조사 및 등록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년마다 정기재조사 및 금융재산조사 실시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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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105,723,000 | 0 | 105,723,00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31,717,000 | 0 | 31,717,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74,006,000 | 0 | 74,006,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211,446,000 | 0 | 211,446,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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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05,723,000 | 52,861,000 | 52,862,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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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16,000 | 191,418,000 | 221,418,000 | 0 | 445,614,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