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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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보건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행정 | 단위사업 | 지역보건강화 |
사업목적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및 의료장비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수명연장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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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보건시설(23개소 23동)의 신축,증축,개보수 및 의료장비,차량 |
사업내용 | 보건시설(23개소 23동)의 시설 및 의료장비,차량 개선 -2020~2021년:보건소 증축 지상4층 1,370㎡ -매년: 보건지소, 진료소 연차별 2~3개소 개보수, 신증축 및 의료장비 , 차량 구입/교체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위치 | 관내 공공보건의료기관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지역보건법 제24조(비용의 보조) |
추진경위 |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개선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 보건기관 인프라개선 지속 추진 -농어촌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
추진계획 | -매년: 노후도에 따라 순차적 2~3개소 보건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차량구입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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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159,000,000 | 0 | 159,000,00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39,749,000 | 0 | 39,749,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39,751,000 | 0 | 39,751,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238,500,000 | 0 | 238,5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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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28,000 | 15,000,000 | 0 | 149,098,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4,774,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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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890,000 | 728,198,170 | 3,633,336,600 | 0 | 408,295,91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