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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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복지국 사회복지과 | 기 능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정책사업 | 기초생활보장 | 단위사업 | 자활지원 |
사업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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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자활근로참여자 : 200명 (시직영 10명, 지역자활센터 위탁 190명) |
사업내용 | 자활근로사업 지원 및 자활기반 조성 |
지원조건 |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급여 지급 등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
추진경위 | 지자체 직접사업수행 및 경남거제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
추진계획 | 연중 지속 추진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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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3,104,738,000 | 0 | 3,104,738,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103,491,000 | 0 | 103,491,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241,480,000 | 0 | 241,48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3,449,709,000 | 0 | 3,449,709,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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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924,000 | 7,916,000 | 1,007,916,000 | 7,916,000 | 7,916,000 | 862,625,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7,916,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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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449,540 | 2,497,901,150 | 2,820,897,510 | 0 | 2,972,770,82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