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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무주택 월세비)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기 능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정책사업 아동복지 단위사업 아동보호체계구축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1세대 
사업내용 가정위탁세대 중 무주택자로 주택임차료 지원이 필요한 세대 월세비 지원(월 최대 300,000원) ※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주거급여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분 지원 
지원조건 무주택자로 주택임차료가 있는 가정위탁세대 
사업위치 거제시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59조(비용 보조), 아동복지 도비보조사업 안내(경상남도) 
추진계획 매월 월세비 지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0 0 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0 0 0
지방채 0 0 0
0 0 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0 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39,000 1,660,000 117,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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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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